위험물이란 ( ) 또는 ( )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.
ㄱ. 질산 - 300kg ㄴ. 유황 - 100kg ㄷ. 알코올류 - 1,000L ㄹ. 등유 - 1,000L
·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(ㄱ)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. ·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( ㄴ)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 또는 가연성가스가 발생하는 성질
중유, 경유, 등유
·제2류 위험물 : ㉠ 고체 ·제4류 위험물 : ㉡ 액체 ·제6류 위험물 : ㉢ 액체
· 제1류 위험물 : ㉠ 고체 · 제3류 위험물 : ㉡ 물질 · 제5류 위험물 : ㉢ 물질
·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는 (㉠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· 가연성으로 산소를 함유하여 자기연소 하는 물질은 (㉡) 위험물이다.
㉠ 인화하기 쉽다. ㉡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가볍다. ㉢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·폭발한다. ㉣ 착화온도가 높을수록 더 위험하다.